도로교통법 시행령
제54조
제54조
정기 적성검사 등①
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(定期)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6.11.29, 2024.7.23>1.
삭제 <2016.11.29>2.
삭제 <2016.11.29>3.
삭제 <2016.11.29>4.
삭제 <2016.11.29>②
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>③
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, 2024.7.23>